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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자격증

청소년상담사

청소년상담사란, 청소년 상담관련 분야의 상담실무경력 및 기타자격을 갖춘 자로서 자격시험에 합격하고, 자격연수 100시간을 이수한 자에게 여성가족부 장관이 부여하는 국가자격을 말한다.

자격증 수여기관

여성가족부(http://www.mogef.go.kr/index.jsp)

응시자격
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
구분 내용
1급
  • ①대학원에서 청소년(지도)학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(복지)학ㆍ정신의학ㆍ아동(복지)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(이하 “상담관련분야”라 한다)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
  • ②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
  • ③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
  • ④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
2급
  • ①대학원에서 청소년(지도)학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(복지)학ㆍ정신의학ㆍ아동(복지)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(이하 “상담관련분야”라 한다)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
  • ②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
  • ③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
  • ④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
3급
  • ①대학 및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청소년(지도)학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(복지)학ㆍ정신의학ㆍ아동(복지)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(이하 “상담관련분야”라 한다)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
  • ②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 관련 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
  • ③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
  • ④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
  • ⑤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
  • ⑥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
*비고
  • ①상담실무경력 인정 범위와 내용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.
  • ②고등학교, 대학, 전문대학 및 대학원이란 각각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,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ㆍ제4호에 따른 대학ㆍ전문대학, 「고등교육법」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을 말함
  • ③응시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자격검정 공고에서 정하는 서류제출 마감일 (2018. 2. 27)을 기준으로 판단한다.
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그 밖의 상담관련분야

상담의 이론과 실제(상담원리ㆍ상담기법), 면접원리, 발달이론, 집단상담, 심리측정 및 평가, 이상심리, 성격심리, 사회복지실천 (기술)론, 상담교육, 진로상담, 가족상담, 학업상담, 비행상담, 성상담, 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 중 4과목 이상을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(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)
-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SDU상담심리학과 상담관련분야 동일(유사)교과목 : 학과홈페이지 학과자료 참고

*응시자격 참고사항
  • 복수전공으로 상담관련분야를 선택한 경우 인정(학위 취득자)
  • 연계전공 혹은 부전공으로 상담관련분야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상담관련과목을 전공 으로 4과목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 ☞ 일반선택과목, 교양과목, 교직과목, 계절학기과목을 이수한 경우 인정되지 않음
시험과목(검정과목)
청소년상담사 시험과목(검정과목)
구분 과목
1급
  • 필수영역-상담자 교육 및 사례지도/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/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
  • 선택영역-비행상담/성상담/약물상담/위기상담(과목 중 2 과목 선택)
2급
  • 필수영역-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/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/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이상심리
  • 선택영역-진로상담/집단상담/가족상담/학업상담(과목 중 2과목 선택)
3급
  • 필수영역-발달심리/집단상담의 기초/심리측정및평가/상담이론/학습이론
  • 선택영역-청소년이해론-청소년수련활동론(과목 중 1과목 선택)
  • SDU개설과목-발달심리학/집단상담/심리통계/상담및심리치료이론/학습심리학/청소년이해론

*검정방법 : 필기시험, 면접

응시자격
  •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,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
  • 원서 접수와 필기시험, 응시자격서류심사, 면접 : 한국산업인력공단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(www.q-net.or.kr)에서 실시
  • 자격시험연수, 자격증교부 :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(http://www.youthcounselor.or.kr/new/)에서 실시
서류심사

SDU상담심리학과 졸업생은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면 됨

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

(http://www.youthcounselor.or.kr/new/)

청소년상담사 시험주관 큐넷

(http://www.q-net.or.kr/man001.do?gSite=L&gId=67)

자격증취득 후 진로
  • 교육차원의 청소년상담 : 학교청소년상담사/초중고등학교 상담교사/대학의 학생상담센터
  • 민간차원의 청소년상담 : 개인상담연구소/기업상담실/사회복지기관/아동청소년대상시설/기타
  • 국가정책차원의 청소년상담 : 학교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/시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/시군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/경찰청,법무부/군/사회복지기관/청소년수련관/청소년문화관/청소년쉼터/청소년관련복지시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