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상담사
청소년상담사란, 청소년 상담관련 분야의 상담실무경력 및 기타자격을 갖춘 자로서 자격시험에 합격하고, 자격연수 100시간을 이수한 자에게 여성가족부 장관이 부여하는 국가자격을 말한다.
응시자격
구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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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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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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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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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비고
- ①상담실무경력 인정 범위와 내용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.
- ②고등학교, 대학, 전문대학 및 대학원이란 각각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,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ㆍ제4호에 따른 대학ㆍ전문대학, 「고등교육법」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을 말함
- ③응시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자격검정 공고에서 정하는 서류제출 마감일 (2018. 2. 27)을 기준으로 판단한다.
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그 밖의 상담관련분야
상담의 이론과 실제(상담원리ㆍ상담기법), 면접원리, 발달이론, 집단상담, 심리측정 및 평가, 이상심리, 성격심리, 사회복지실천 (기술)론, 상담교육, 진로상담, 가족상담, 학업상담, 비행상담, 성상담, 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 중 4과목 이상을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(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)
-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SDU상담심리학과 상담관련분야 동일(유사)교과목 : 학과홈페이지 학과자료 참고
*응시자격 참고사항
- 복수전공으로 상담관련분야를 선택한 경우 인정(학위 취득자)
- 연계전공 혹은 부전공으로 상담관련분야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상담관련과목을 전공 으로 4과목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 ☞ 일반선택과목, 교양과목, 교직과목, 계절학기과목을 이수한 경우 인정되지 않음
시험과목(검정과목)
구분 | 과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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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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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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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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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검정방법 : 필기시험, 면접
응시자격
-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,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
- 원서 접수와 필기시험, 응시자격서류심사, 면접 : 한국산업인력공단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(www.q-net.or.kr)에서 실시
- 자격시험연수, 자격증교부 :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(http://www.youthcounselor.or.kr/new/)에서 실시
서류심사
SDU상담심리학과 졸업생은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면 됨
자격증취득 후 진로
- 교육차원의 청소년상담 : 학교청소년상담사/초중고등학교 상담교사/대학의 학생상담센터
- 민간차원의 청소년상담 : 개인상담연구소/기업상담실/사회복지기관/아동청소년대상시설/기타
- 국가정책차원의 청소년상담 : 학교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/시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/시군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/경찰청,법무부/군/사회복지기관/청소년수련관/청소년문화관/청소년쉼터/청소년관련복지시설